해외 부동산 및 자원개발사업 등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면서 '세테크'도 중요해졌다. 해외에서의 절세 전략은 투자대상국이 우리나라와 맺은 조세조약 내용,진출 방식이나 투자 방식,투자수익 회수 방법 등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지난 15일 법무법인 지평지성이 개최한 '글로벌 비즈니스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해외 세테크 요령에 대해 "단계별로 투자 목적에 맞는 방식을 잘 '조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지에서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은

해외에 진출할 때 지점 형태로 들어가는지,현지법인으로 들어가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지점과 현지법인의 절세 포인트는 거의 정반대에 가깝기 때문이다. 초기 설립시 지점은 자본세가 과세되지 않는 반면 법인세는 과세 대상이 되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현지 정부의 여러 조세 감면 혜택을 누리려면 지점보다 현지법인이 유리하다. 따라서 특정 시점의 과세에 연연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절세에 유리한 쪽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

출자냐 대출이냐 투자 방식도 세금을 좌우한다. 자기자본을 투자하는 출자는 여러 조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배당소득 지급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를 줄일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자본을 빌려주는 형식의 대출은 이자 지급액이 비용으로 인정돼 법인세를 낮추는 장점이 있지만 '과소자본에 대한 규제'에 걸릴 확률이 높다. 과소자본에 대한 규제는 해외 주주가 출자한 자본금이 대출금보다 지나치게 적을 때 현지 정부가 대출금의 이자를 비용이 아닌 배당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A사는 동남아의 한 국가에 100억원 규모의 투자를 했는데,이 중 출자는 20억원 규모,대출은 80억원 규모로 했다가 낭패를 봤다. 해당 국가에서 "출자금이 대출금에 비해 너무 적다"는 이유로 대출금을 통해 얻을 수 있던 이자 수익을 모두 배당으로 돌려 법인세 감면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것이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국제조세팀의 구상수 회계사는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출자와 대출 비율을 최소 1 대 3 정도로 조절하면 과세자본 규제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수익 회수할 때도 전략 필요

투자는 하는 것만큼 거두는 것도 중요하다. 직접투자와 페이퍼컴퍼니와 같은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한 간접투자는 절세 효과에서뿐만 아니라 투자수익 회수의 수월성에서도 다르다. 직접투자는 배당금으로 수익을 회수할 때 직 · 간접 외국납부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한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 낮은 배당소득세 원천세율이 적용돼 절세에 유리하다.

하지만 지분을 양도할 때 절차가 번거롭다. 반면 간접투자는 세액공제 혜택에서는 불리하지만 지분양도 절차가 간편해 수익 회수가 쉬운 편이다. 간접투자의 경우 경유국 선택도 절세에 영향을 미친다. B회사는 러시아 자원개발회사에 투자할 때 네덜란드에 세운 SPC를 이용했다. 네덜란드는 러시아 회사에서 배당을 받을 때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가 되고 지분을 양도할 때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다른 경유국에 비해 절세 효과가 더 있기 때문이다.

투자수익을 회수하는 방법이 배당금인지 지분양도에 따른 차익인지 여부도 영향을 미친다. 배당금으로 회수하면 국내에서 직 · 간접 외국납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지만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할 때까지 수익 실현이 어렵다. 지분양도 차익은 간접 외국납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대신 소득이 발생하기 전에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구 회계사는 "직접투자가 간접투자보다 절세에 유리하긴 하지만 투자수익 회수가 어려운 나라라면 SPC를 이용하는 게 나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후진국의 경우 과세 및 규제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