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절감, 서류준비화 간소화, 신속처리 등 장점
5억원 아파트 인터넷 등기시, 30여만원 절감효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부동산 매매시 나가는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특히 비용 절감을 위해 인터넷 등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대출을 통해 집값은 물론이고 세금과 중개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을 마련할 수 있었지만 DTI 강화로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대출받을 수 없게 되면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인터넷 등기가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 등기는 지난 2006년 6월 서울중앙지법 등기과에서 처음 도입해 시행된 서비스로 현재 전국 204개 등기소에서 총 82종의 등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입 이후, 2월 10일 현재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누적건수가 100만건이 넘어섰으며 전체 등기신청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8%를 차지할 정도로 꾸준히 이용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인터넷 등기에 대해 생소해하거나 잘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수요자들이 더 많은 실정이다.

실제 부동산 이전등기는 매매후 자신의 법적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반드시 해야하는 절차이지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소비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중개업소나 대출은행 등에서 지정한 법무사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또 간혹 비용에 대해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혹시 있을지 모를 불이익과 불안감으로 기존 관행대로 진행되어 왔다.

전문가들은 “개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등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해 꺼리는 경우도 있다”며 “하지만 인터넷 등기의 경우, 비용 절감, 서류준비 간소화,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 등의 장점이 있어 이를 잘 활용하면 돈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그럼 인터넷 등기를 할 경우,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

가량 5억원에 매입한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기존 방식으로 할 경우, 공과금 및 법무사수수료 등의 등기비용과 각종 서류의 준비 및 등기 완료까지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반면 인터넷 등기를 이용하면 인지세 면제, 등기수수료(증지대) 할인, 법무사 수수료의 절감을 통해 약 30여만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 사전에 준비해야하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등이 정부 행정전산망과 연계돼 있어 번거롭게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며 등기접수 후 1~2일 이내에 모든 등기처리를 완료할 수 있다. 또 처리과정의 실시간 확인도 가능하다.

이렇게 인터넷 등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경닷컴(http://www.hankyung.com)에서는 고객들의 등기 편의를 위해 인터넷등기 전문업체인 로터스등기(박슬기법무사사무소)와의 서비스협약을 통해 인터넷등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서비스 오픈 기념으로 PMP, MP3, 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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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이유선 기자 yur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