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고 복수노조를 허용키로 하는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안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 방안의 보완책으로 '타임 오프'제와 교섭창구 단일화가 제시되면서 재계와 노동계 모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재계는 "타임 오프제가 시행되면 무늬만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되는 것"이라며 "이럴 바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계도 "교섭창구 단일화와 전임자 임금지급은 노사가 알아서 할 문제이지 왜 정부가 나서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노사 모두가 환영하지 않는 공익위원안을 정부안으로 확정해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노사 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 "음성적인 노사관계 조장"

재계는 타임 오프제가 도입되면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를 제도적으로 고착화시켜 음성적인 노사 관계를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박재근 대한상의 노사인력팀장은 "타임 오프제를 통해 예외를 허용하게 되면 현재 노조전임자를 그대로 유급전임자로 인정하는 계기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타임 오프제가 도입 취지와는 달리 임금 인상 등 민감한 이슈와 '바터'(맞거래)되면서 비정상적인 노사 관계를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재계는 분석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현대자동차의 경우 단협상 노조 전임자는 90명이지만 실제로는 200여명이 넘는 전임자가 활동하고 있다"며 "기업 입장에선 당장 파업을 막거나 임금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임 오프제를 폭넓게 활용할 수도 있어 그럴 경우 음성적인 노사 관계가 확산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타임 오프제는 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 노조 활동의 요건과 인원을 둘러싸고 매년 단체 교섭 때마다 노사 갈등을 야기하는 불씨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경총 관계자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전면적인 임금지급 금지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사업장에서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노동계 "창구단일화는 노사가 결정해야"

노동계도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발표된 내용을 골자로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될 경우 올 하반기 투쟁 동력을 입법 저지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률의 위헌심판 제청을 청구하는 등 법적 절차에도 돌입키로 했다.

노동계는 공식적으로는 복수노조 허용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섭창구 단일화는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복수노조 시행은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교섭창구를 일방적으로 단일화하면 비정규직 노조 등 소수 노조들의 협상 채널은 막히게 된다"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산별노조의 지회나 지부가 협상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산별교섭을 막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 중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막게 되므로 위헌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김종각 정책실장도 "모든 노동자가 교섭권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하위법령이 어떻게 헌법을 위반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 실장은 "복수노조 허용 이후 생겨날 제2,제3노조의 교섭권과 파업권을 봉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해서도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공익위원들이 타협안으로 내놓은 타임 오프제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금지되면 조합비에서 전임자 임금을 충당해야 하고,이로 인해 상급단체에 내는 분담금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김 실장은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한다면서 타임 오프제를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ILO(국제노동기구)에서도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법으로 시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권고한 만큼 완전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열/고경봉 기자 mustafa@hankyung.com

◆타임 오프(Time-Off) 제도=단체교섭 활동 시간과 고충처리 활동,산업재해 처리와 예방활동 등 노무관리적 성격을 지닌 노조원들의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한다. 사회주의적 성향이 강한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사업장 차원의 노사관계 진작을 위해 일정 부분 이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노사 간 대립이 격렬한 곳에서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강성노조를 둔 대형 사업장의 경우 노사 교섭으로 타임 오프 항목을 정할 경우 노조가 힘으로 기존의 모든 노조활동을 보장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