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이 최근 1000억원 규모의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을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시행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자금의 지원 규모는 사업자당 300만~50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무등록 사업자'와 '저신용 사업자'다. 여기서 무등록 사업자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노점상,행상,무점포상인 등을 말한다. 다만 이들은 상인회,아파트 부녀회,아파트 관리인,기타 주변상가 입점사업자 등으로부터 영업활동을 입증해줄 수 있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영업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와 보증서를 인근 새마을금고에 제출하면 된다. 이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지원 대상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확인한 뒤 전자보증서를 발급한다. 따라서 신청자는 지역 신보를 방문하지 않고도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은 새마을금고를 통해 7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

가게가 있는데도 아직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무등록 상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새마을금고에 제시하면 된다. 임대차계약서도 없는 경우는 상인회로부터 사업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우유 배달 등 개인사업자는 우유 공급업체 등 원청 사업자와 맺은 계약서를 새마을금고에 제출하면 가능하다.

저신용 사업자란 신용등급 9등급 이하를 말한다. 지금까지 신용등급 9등급 이하는 대출이 불가능했으나 이달부터 자금을 쓸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신용불량자와 금융회사 연체자 등 보증 제한 대상자는 제외된다. 또 특례보증을 받은 사람의 배우자도 지원받을 수 없다. 가로정비구역 등 노점 영업행위 금지지역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노점상도 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이 자금의 대출조건은 연 7.3% 정도로 최대 5년까지 빌려준다. 대출을 원하는 사람은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또는 새마을금고(1599-9000,1566-8801)로 연락하면 된다. 대출신청서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에서 내려받으면 되고 정책에 대한 문의는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042-481-4385)로 하면 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청은 지역 신보의 보증 운용에 대한 비상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르면 지역 신보를 통해 보증을 해줄 때 지금까지는 매출액 대비 70%까지만 대출해줬으나 앞으로는 100%까지 대출해주기로 한 것.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한도도 현행 업체당 4억원까지 가능하던 것을 6억원까지로 확대했다. 중기청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확대를 위해 우수 지역 신보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상 포상 때 우대해주기로 했다. 또 지역 신보 직원들이 보증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는 지역 신보에 대한 정기 감사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치구 한경 중소기업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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