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면서 관심사는 31일 본회의에서 어떤 법안을 얼마나 처리할지다.

일단 김 의장이 29일 성명을 통해 밝힌대로 위헌판결 및 세출관련 법안 53건만 처리하는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김 의장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까지 포함,여야 합의법안을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여야 간 협의가 결렬된 만큼 처리에 부담이 없는 법안만 처리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청와대와 한나라당으로부터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는 김 의장이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밝힌 53개 법안에 한나라당의 우선처리법안 85건을 합해 모두 125개 법안(중복되는 법안 13건)을 일괄 처리하는 경우다. 이번 기회에 모든 쟁점을 마무리짓겠다는 의장의 강력한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한 시나리오다. 그러나 야당의 강한 반발로 국회 공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게 걸림돌이다.

마지막 대안은 쟁점 법안의 일부만 처리하는 경우다. 김 의장은 지난 28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출관련 법안 등 우선 처리해야 하는 법안에 더해 규제완화 관련 법안을 연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쟁점 법안 중 규제완화에 속하는 것은 금산분리 완화 및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관련법인 만큼 이를 직권상정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쟁점은 미룰 수 있다. 여야 모두 만족할 수 없는 방안이지만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