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황철규)는 7일 경기도 분당 NHN과 서울 강남 다음커뮤니케이션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두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법 위반 고소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전부터 두 회사에 수사관 10~15명을 동시에 급파,저녁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은 두 회사가 카페와 블로그 등을 운영하는 서버의 자료를 하드디스크에 복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NHN의 포털 네이버와 다음은 검색창에 가수의 노래 제목을 입력하면 해당 노래가 링크된 카페나 블로그 등으로 연결돼 바로 들을 수 있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음악저작권협회는 이 서비스 자체가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7월 두 회사를 고소했었다.

서울지검 형사6부는 지난 6월 지식재산권 관련 국내 16개 단체와 회의를 갖고 해당 단체의 저작권 위반 사범에 대해 연중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두 회사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해 카페와 블로그 관리 방식의 위법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