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PC방에 비상이 걸렸다.

2만2000여개 PC방 가운데 약 30%인 6000여개가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했다.

PC방 등록제가 시행돼 11월17일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 요건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16일 관계부처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사행성 아케이드게임 '바다이야기' 파문이 터지고 성인PC방이 문제가 되자 올 1월 게임산업진흥법을 고쳐 PC방 사업을 자유업종에서 등록업종으로 변경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다 적발되면 PC방 업주는 물론 건물주까지 처벌토록 규정이 강화됐다.

PC방이 등록업종으로 바뀜에 따라 건축법 규제도 받게 됐다.

1종근린생활시설(주택가 일상생활 상업시설)에서는 PC방 사업을 할 수 없고,2종근린생활시설(1종보다 생활 관련성이 덜한 상업시설)에서는 매장 면적 150㎡(45평)를 초과할 수 없다.

PC방 사업자단체인 인터넷PC문화협회에 따르면 1종근린생활시설에 있는 5000여개와 2종근린생활시설에 있으나 면적이 기준을 초과한 1000여개 PC방이 등록요건에 미달한다.

인터넷PC문화협회 조영철 국장은 "전국 PC방 중 현재까지 관할 관청(시·군·구청)에 등록한 PC방은 10%인 2000여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PC방이 등록업종으로 변경된 사실조차 모르는 업주가 많아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PC방을 등록업종으로 바꾼 것은 PC방이 난립해 청소년 탈선의 온상처럼 여겨진 데다 성인PC방의 경우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비난까지 받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PC방업계는 문제를 일으킨 것은 성인게임장과 성인PC방이지,자기네가 아니라며 PC방이 한꺼번에 문을 닫으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