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건교부의 마찰로 1년 가까이 끌어온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 한복판에 81만평 규모의 초대형 공원이 들어설 전망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정부에서 용산공원 조성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 조성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는 등 공원 조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21일 밝혔다.

최종 확정된 법안에선 그동안 건교부와 서울시가 첨예하게 대립해 왔던 건교부 장관의 용도지역 변경 권한(제14조 6항)이 삭제됐다.

용산공원의 경계도 본체 부지(81만평)로 명확하게 규정됐다.

"건교부 장관이 용도지역 변경 권한을 갖는다는 것은 이를 상업용지 등으로 변경해 개발하겠다는 의도"라며 반발해 왔던 서울시의 뜻이 대폭 수용된 셈이다.

이인근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날 "전체 공원부지 81만평 중 당장 반환되지 않는 드래곤힐 호텔,미 대사관 부지,헬기장 등 5만2000평을 제외한 75만8000평이 공원화될 것"이라며 "나머지 미반환 부지도 용산공원의 최종 완공 시점인 2045년까지는 반환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용산공원 조성이 확정됨에 따라 주변 개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용산공원 서쪽에 위치한 용산 철도정비창 이전 부지(국제업무지구)의 개발이 대표적이다.

최근 서울시와 코레일(옛 철도공사)은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한강변을 연계해 수변도시로 만드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내 최고층(150층,620m) 빌딩 건립과 함께 서부이촌동,한강변이 종합 개발돼 새로운 개념의 신도심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서부이촌동 토지 수용 문제와 사업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개발안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개발법상 철도정비창 이전 부지와 서부이촌동 두 지역을 동시에 개발하기 위해서는 부지면적의 3분의 2,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이 같은 동의를 얻는 게 쉽지 않다"며 "동시 개발 시 사업성도 문제가 될 수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용산공원 주변에 위치한 서빙고 아파트지구,이태원지구,한남뉴타운 등도 개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남뉴타운의 경우 최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들어가 올 연말이면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산공원 조성 확정이 조합원들의 개발 의지를 높여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하지만 용산공원과 한강,남산의 통경 축 확보를 위해 까다로운 규제가 적용돼 오히려 사업성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