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MS)와 6년간 특허침해 소송을 벌여 승소했다.

이에 따라 이 기업은 지난 10년간 MS가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올린 1조원 매출의 7~8%에 해당하는 700억원을 손해배상액으로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 24일 피앤아이비와 이긍해 항공대 교수가 특허심판원을 상대로 낸 특허무효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앤아이비측의 손을 들어줬다.

피앤아이비와 MS 간 분쟁은 '한·영 자동변환 기술' 특허권을 놓고 2000년 4월 시작됐다.

이 기술은 한글 모드에서도 영문을 치고 영문 모드에서 한글을 칠 수 있는 것으로 이 교수가 개발했고 피앤아이비가 특허권의 50%를 획득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한글·영문 모드 변경 없이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한글과 영문을 섞어 문서작업을 하는 기업이나 전문가들이 이 기술을 많이 사용한다.

국내 기업인 한글과컴퓨터는 이 기술을 적용한 소프트웨어를 내놓기 위해 피앤아이비측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 '한·영 자동변환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 MS는 이 기술 특허권을 부인하고 자사 'MS 오피스'에 이 기술을 적용했다.

이에 2000년 4월 개발자인 이 교수와 피앤아이비가 특허침해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소송을 냈고 MS는 이에 맞서 특허무효심판을 냈다.

MS는 이 1심에서 이겨 사건이 MS측에 유리해지는 듯했다.

그러나 이 교수 등은 특허무효심판에 반발,특허법원에 무효심판 취소소송을 냈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김길해 피앤아이비 대표는 "MS가 지금이라도 굴지의 글로벌 기업답게 특허기술을 존중하고 무단도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MS가 생산적인 협상 테이블로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지난 10년간 MS는 우리 특허기술을 활용해 1조원가량의 매출을 올렸다"면서 "통상 소프트웨어는 매출액의 7% 이상을 로열티로 받는 만큼 이에 준해 손해배상 협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