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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암 환자도 인적공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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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치기 쉬원 연말정산
    국세청은 19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연말정산 준비가 한결 쉬워졌지만 여전히 근로자들이 놓치는 소득공제 항목이 많다며 빠뜨리지 말 것을 당부했다.

    ◆장인 · 장모도 인적공제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 장모,시부모) 및 형제자매(처남 시누이 등)도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계존속은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형제자매는 함께 거주해야 한다.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물론 이중 공제는 안 된다.

    ◆치매,암 환자도 장애인 인정

    치매,암 수술 환자 등이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면 장애인으로 인정된다. 부양가족이 장애인으로 인정되면 연령 제한 없이 인적공제 대상이며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 및 장애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전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 상호 지출한 의료비 공제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인적공제,특별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자신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인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 가능하다.

    ◆중 · 고교생 교복 구입비 교육비 공제

    중 · 고교생의 교복 구입비도 1인당 50만원까지 교육비 공제가 된다. 다만 1인당 300만원인 중 · 고교생의 교육비 공제 한도에 포함해 공제된다.

    ◆신용카드 결제 의료비 · 교육비 중복 공제

    의료비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와 함께 신용카드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와 중 · 고교생의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할 때도 교육비와 신용카드 둘 다 공제받을 수 있다.

    ◆안경 · 보청기도 의료비 공제

    진료비,의약품 구입비와 함께 안경(콘택트렌즈 포함),보청기,장애인보조기 및 의사 등의 처방이 있는 의료기기 구입 비용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다.

    ◆대출받은 전세금 · 월세 보증금 소득공제

    금융회사에서 주택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무주택 근로자는 원금과 이자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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