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물려 받았는데 상속세 60% 내라니…이러니 팔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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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상속세 인하 건의
기재부에 상증세율 인하 등 29개 과제 제시
기재부에 상증세율 인하 등 29개 과제 제시
중견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여섯 개 법령, 29건의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현재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회원국 평균인 30% 수준으로 인하하고, 주요국에선 찾아볼 수 없는 최대주주 보유주식 20% 할증 등을 폐지하는 것이 이번 건의의 골자다.
한국의 상속증여세율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 20%가 더해지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질 최고세율은 60%로 가장 높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내 대분류 21개 중 16개만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고, 공제 한도도 600억원으로 낮아 활용도가 미미한 실정이다.
중견련은 민생 회복과 소비 활성화 촉진, 근로 효능감 제고를 위해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을 상향하고,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근로자 가처분 소득을 증대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중견련은 “2022년 17년 만에 5,000만 원 이하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이 일부 조정됐지만 상위 구간은 유지됨으로써 경제 규모 확대, 물가 상승 등 현실 변화가 충실히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많은 근로자가 명목 소득이 늘어도 실질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는, 현실적인 ‘증세’를 겪고 있는 부조리를 시급히 타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견련은 전체 중견기업의 51.8%를 차지하는 ‘6년 차 이상’ 중견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율을 8%에서 10%로, ‘4년 차 이상’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일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5%에서 7.5%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중견기업 진입 이후 6년 간 양적, 질적 성장을 이어 온 상황에서 8%에 불과한 R&D 세액공제율은 유의미한 투자 확대 유인으로 작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연임을 확정한 최진식 회장은 두 번째 임기의 최우선 과제로 기업 지속 성장의 기반인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최선의 해법으로 상속증여세제 개선을 강조한 바 있다. 최 회장은 “일체의 정치적 타산을 떠나, 국부 창출의 핵심인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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