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관세 상식] 여행자 휴대품 면세 , 알아야 절세(4) - 내 손안에 환급
해외여행 시에 여행자는 면세점 또는 해외 현지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대부분의 여행자들은 국내 면세한도(600달러)내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많지 않겠으나, 평소 갖고 싶었던 명품가방 등 고가의 물품을 큰맘 먹고 구매하는 경우에는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세금을 부과될 수 있겠지요. 이때 적법하게 최대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면세한도 초과물품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알뜰하게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택스 리펀드(Tax Refund)’를 활용하는 방법과 ‘여행자 휴대품 FTA 활용’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이번 편에서는 ‘택스 리펀드(Tax Refund)’에 대해 알아볼까요? ‘택스 리펀드’는 해외여행 중 구입한 물품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구매한 국가에서 사용하지 않고, 여행자의 국가로 가져간다는 조건으로 세금을 다시 환급받는 제도로서 이미 이 제도를 알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대중화 되었다지만, 아직까지 몰라서 이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미 알고 이용하고 계시더라도 유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택스 리펀드’는 모든 상점, 모든 물건에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택스 리펀드’라는 표시가 붙은 가맹점에서 일정한 기준 이상의 금액을 구매해야만 그 나라의 부가가치세를 공항에서 환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급 세율 및 적용세율은 국가마다 다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부가세는 10%지만 유럽은 19~25%까지도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택스 리펀드’를 받는 경우 물품의 가격이 200만원이라면, 최고 50만원까지도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으니 고가의 물품일 경우 반드시 환급받아야 하겠죠.

또 한 가지 알뜰 팁을 드리자면, 택스 리펀드를 받은 물품의 자진 신고 시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신고하는 물품의 가격자료인 구매 영수증과 택스 리펀드를 받은 내역서를 제출하면 실제 구매 가격에서 환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후에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납부하는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해외에서 내가 낸 세금도 돌려받고 우리나라 세금도 절세하는 ‘택스 리펀드(Tax Refund)’! 지금부터라도 놓치지 않고 챙긴다면 티끌모아 태산이 되는 절세효과 누리실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는 여행자 휴대품의 FTA 적용으로 인한 세금 절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병준 한경닷컴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