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월부터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12월부터 실내 체육시설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발표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1000명 이상의 관람객을 수용하는 대형 체육시설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소규모 체육시설은 금연구역에서 제외됐다. 법안 통과에 따라 관람객 수용 인원과 관계없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내 체육시설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바뀐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 신고된 체육시설은 17개 업종, 5만6629개다. 개정안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시설은 전체의 5만5000개 정도다. 당구장은 2만2456개로 전체 체육시설의 40%를 차지한다. 체육도장 1만4076개(25%), 실내 및 스크린 골프연습장 8613개(15.2%), 체력단련장 7363개(13%) 등이다.

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당구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있었지만 관련단체 등의 반대로 금연구역 지정이 번번이 무산됐다. 하지만 흡연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이들의 목소리도 달라졌다.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관할 부처인 문체부는 물론 당구장협회, 한국골프연습장협회 등이 모두 금연구역 확대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 시행까지 남은 1년 동안 충분히 홍보해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