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시훈 화우 변호사 "동일노동 동일임금 입법땐 기업 인건비 부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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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분야 전문가' 양시훈 화우 변호사
산업계 전반에 파장 부를 것
비정규직 임금 인상뿐 아니라
정규직 직급간 갈등도 불가피
산업계 전반에 파장 부를 것
비정규직 임금 인상뿐 아니라
정규직 직급간 갈등도 불가피
![양시훈 화우 변호사 "동일노동 동일임금 입법땐 기업 인건비 부담 급증"](https://img.hankyung.com/photo/202306/AA.33672265.1.jpg)
양시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사진)는 1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국민의힘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기업 임금체계가 급격히 바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양 변호사는 “성별, 나이에 이어 고용 형태도 차별 금지 범위에 들어가면 비정규직을 고용해 온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대폭 커질 것”이라며 “정규직 또한 직급은 같은데 근속연수가 다를 경우 누가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는지 등을 두고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판사 출신인 양 변호사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17여년간 법관 생활을 하다가 지난 3월 화우에 합류했다. 법원에서의 마지막 3년을 서울고법 노동전담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노동분야 전문가로 존재감을 높였다.
양 변호사는 임금피크제 무효,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원청 교섭권 인정, 하청 근로자의 파견 지위 인정 등 최근 굵직한 노동사건에서 근로자 측이 승소한 사례가 잇따르는 데 주목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기업들이 중요 쟁점으로 꼽힌 소송에서 다소 밀리면서 부담을 안게 됐다”며 “대형 로펌들이 노동 전문가 영입 경쟁에 사활을 건 것도 이 같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앞으론 임금 범위를 둘러싼 소송 결과가 기업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기업의 경영성과급을 임금으로 봐야 하는지를 두고 벌어진 소송이 대표적이다. 2018년 대법원이 공공기관의 경영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한 판결을 내놓은 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여러 대기업이 근로자들과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재직 중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달린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지를 두고 벌어진 소송 결과 또한 주목해야 할 사건으로 꼽았다. 양 변호사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같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논란이 종결되나 싶었지만 몇 년 전부터 이와 반대되는 판결이 하급심에서 나오고 있다”며 “대법원이 10년 전 판결을 뒤집는다면 기업들은 근로자 수당 증액 문제로 고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