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규 서울대 부총장 및 증인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성규 서울대 부총장 및 증인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자녀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지원한다면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학폭) 기록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서울대가 밝혔다.

1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청문회'에서 김성규 서울대 교육부총장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로스쿨에 입학할 때 불이익을 받는 규정이 있느냐'는 유기홍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부총장은 유 의원이 이 답변을 재차 확인하자 "(로스쿨 입학 시) 학부 때의 것은 연계되지 않는다"며 "현재까지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문회에 출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생활기록부상 학폭 기재를) 고3 졸업 후 4년까지 늘렸다"며 "대학입시에서는 재수나 삼수를 해도 고려는 되지만 이후 대학원 과정에서는 고려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그래서 더 늘려야 된다는 요구도 있었지만 엄벌주의가 가지는 부작용도 있기에 중용을 취해 4년으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민족사관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심각한 수준의 학폭을 저질러 3학년때인 2019년 초 서울 서초구의 반포고등학교로 전학한 뒤 이듬해인 2020년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입학했다.

당시 서울대 내부 심의 기준에 따르면 학폭 등으로 8호(강제전학) 또는 9호(퇴학) 조치를 받은 지원자에 대해선 입학 서류평가에서 최저등급을 부여하거나 수능성적에서 2점을 감점했다.

8호 강제전학 조치를 받았던 정 변호사의 아들은 당시 수능점수에서 2점 깎였지만 서울대에 합격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