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 한 복권판매점의 모습. / 사진=뉴스1
서울 노원구의 한 복권판매점의 모습. / 사진=뉴스1
올해 1월15일에 추첨한 로또복권 제998회차 미수령 당첨금 지급 기한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

8일 복권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은 올 1월15일 추첨한 998회차 로또 1등 당첨자 중 1명이 당첨금 20억7871만원을 찾아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로또 998회차 1등 당첨 번호 조회는 '13, 17, 18, 20, 42, 45'이며, 로또 당첨 번호 6개를 모두 맞힌 행운의 주인공은 12명(자동 11명·수동 1명)이었다.

998회차 당첨금 미수령 1등 로또 당첨 번호를 판매한 지역은 전북. 당시 전북에 있는 로또복권 판매점 중 2곳(자동)이 1등 배출점이 됐다.

이들 2곳 중 1곳에서 로또복권 구매한 1명은 로또 1등이라는 대박 행운이 찾아왔음에도 당첨금 수령이 '아직'이다. 이곳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있는 'Letsgo복권유통' 로또복권 판매점이다.

로또복권 당첨금 소멸 시효는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으로, 지급 만료 기한은 2023년 1월16일까지다.

앞서 987회차(23억원), 929회차(13억원), 924회차(23억원), 919회차(43억원), 914회(19억원), 892회차(12억원) 등에서 미수령 1등 당첨자가 나오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987회차와 924회차, 914회차 빼고는 1등 당첨금을 뒤늦게 찾아갔다.

끝내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은 987회차와 924회차, 914회차 1등 로또복권 구매 방식은 자동이었다.

동행복권은 홈페이지에 만기도래 2개월 이내 고액(1, 2등) 미수령 당첨금 현황을 게재하고 있다. 로또 당첨 번호 1등과 2등의 당첨금 규모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지만 동행복권은 고액 당첨자로 분류하며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로또 1등 당첨금은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 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안정 지원사업,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인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