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중위소득 120% 노인 대상

경기 성남시가 치매 감별검사를 받는 저소득층 노인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추진한다.

무료로 검사받도록 지원해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중증화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이 사업은 성남시가 전국에서 처음 도입하려는 것이다.

성남시, 저소득층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추진
12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 보건복지부에 이 같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을 했다.

복지부와 협의가 차질 없이 마무리되면 시는 내년 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해 신규 시책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 지원대상 규모는 중위소득 120% 이하의 만 60세 이상 노인 200여명 규모, 사업비는 연간 6천여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올해는 당장 시 예산 지원이 어려워 의료기관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료원, 보바스기념병원은 지난달 18일 성남시와 '저소득층 치매 감별검사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대상자의 치매 감별검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치매 감별을 위한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 촬영) 검사 비용 중에서 검사 대상자가 부담해야 하는 14만∼33만원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해당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성남시, 저소득층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추진
치매가 의심되는 노인은 통상 3단계 검사를 통해 치매 여부와 치매 원인을 확인한다.

먼저 선별검사를 통해 인지기능 저하 여부를 검사받을 수 있고 그 결과 인지 저하로 분류된 노인은 다음 단계인 진단검사를 받는다.

임상심리사 또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간호사는 진단검사 대상자에게 기억력, 언어능력, 시공간 지각 능력 등을 평가하는 신경인지검사를 시행하고,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검사 결과와 대상자 관찰을 통해 최종적으로 치매를 진단한다.

이후 치매 진단자는 CT, MRI, 혈액검사 등을 활용하는 감별검사로 병의 원인을 확인한다.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면 선별검사와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 감별검사는 병원에서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감별검사를 받아야 하는 노인 중 중위소득 120% 이하 노인에게는 정부가 최대 11만원을 지원하지만, 최대 33만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해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며 "복지부 협의가 마무리되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같은 복지지원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해 시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성남시의 65세 이상 노인 13만8천명 중에서 9.6%인 1만3천명이 치매 환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