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불륜 의심 차량에 녹음기 설치한 여성, 징역 1년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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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전 남편의 승용차 조수석 수납함에 몰래 휴대용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남편의 불륜을 의심,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사용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한 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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