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사전에 도착해 대국민 담화문을 밝히던 중 갑자기 소주병이 날아들자 경호원들이 박 전 대통령을 보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사전에 도착해 대국민 담화문을 밝히던 중 갑자기 소주병이 날아들자 경호원들이 박 전 대통령을 보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혐의(특수상해미수)로 구속기소 된 이모(47) 씨에게 18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커터칼, 가위, 쇠톱 몰수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3월24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에 도착해 인사말을 하는 박 전 대통령이 있는 쪽으로 소주병을 던졌다.

그는 박 전 대통령에게 던질 소주병뿐만 아니라 경호를 위해 설치한 철제 펜스와 연결된 케이블을 끊기 위해 쇠톱, 커터칼, 가위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서 붙잡힌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인혁당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으나, 정작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체포된 직후 경찰 및 검찰 등 조사 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는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상해를 가하려 한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해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