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부산의 한 돈가스집 점주가 '먹튀'(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피해를 봤다고 호소했다.

해운대에서 돈가스 가게를 운영 중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자영업자 A 씨는 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마수걸이(첫 판매)부터 '먹튀'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6000원짜리 돈가스를 팔고 있다"며 "같은 장소에서 7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먹튀를 당한 게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남성이 혼자 가게에 들어와 여러 메뉴를 주문해 먹은 뒤 '화장실을 갔다 오겠다'고 하고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A 씨는 "금액이 2만1500원으로 적은 돈이라면 적지만, 저 사람을 꼭 잡고 싶다"면서 "배고프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저뿐만 아니라 식당 하는 사장님들 중 밥 주는 사람들 있다. 제발 먹튀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사연을 본 네티즌들은 "법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 "요새는 선결제로 도입하면 막을 수 있다", "먹튀 사건 너무 많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최근 부산에서는 A 씨와 같은 '먹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횟집에서 20~30대로 추정되는 남성 손님 2명이 생선회와 소주 등 4만8000원어치를 주문해 먹은 뒤 사라졌다.

또 지난달 부산의 한 식당에서 약 6만원어치의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간 남녀가 과태료 5만원을 처분받기도 했다.

무전취식은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는 범죄다. 해당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는 형법상 사기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