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 지민 /사진=한경DB
그룹 방탄소년단 지민 /사진=한경DB
그룹 방탄소년단(BTS) 지민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보유 중인 아파트를 압류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소속사 측은 숙소로 도착한 우편물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했다며 회사의 업무 과실로 인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24일 비즈한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조치로 지난 1월 25일 지민이 보유한 나인원한남 아파트를 압류했다고 보도했다.

지민이 지난해 5월 59억원에 매입한 89평 형 아파트(전용면적 244.35㎡, 공급면적 293.93㎡)다.

비즈한국은 지민이 4번의 압류 등기가 발송된 후에야 건강보험료를 변제했다며, 그가 건강보험료를 완납하면서 압류 등기는 세 달 만인 지난 22일 말소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빅히트뮤직은 공식입장문을 내고 "아티스트 숙소로 도착한 우편물을 회사가 1차적으로 수령해 아티스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우편물에 대한 착오로 누락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민은 작년 연말부터 진행된 해외 일정 및 장기 휴가와 이후 해외 스케줄 등으로 연체 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를 확인한 즉시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 현재는 본 사안이 종결된 상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의 업무 과실로 인해 아티스트 및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