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우3동 주민센터 지하 주차장에 마련된 격리자·확진자 임시투표소. / 사진=연합뉴스
해운대구 우3동 주민센터 지하 주차장에 마련된 격리자·확진자 임시투표소. / 사진=연합뉴스
선거 사무원으로 일했다는 한 지방직 공무원이 국민청원을 게재했다.

동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며 오는 9일 본투표 때도 선거 사무원으로 일할 예정이라고 밝힌 청원인 A 씨는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선관위 졸속 행정에 대한 책임자 중징계와 선거 업무체계에 대한 전면 개편을 촉구한다"고 글을 올렸다.

A 씨는 "선거를 수행하는 실무자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선관위의 업무 처리방식과 태도에 크게 분노했다"면서 "이에 대한 공론화와 책임 촉구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는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사무원이 받아 비 확진 유권자 투표소의 투표함에 전달하게끔 선관위 지침이 내려왔다는 것"이라면서 "처음 지시를 확인한 순간부터 '이게 말이 되느냐'며 탄식이 터져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작은 규칙을 지키기 위해 더 큰 전제인 직접선거와 비밀선거의 원칙이라는 헌법을 위반하는 꼴"이라며 "사전투표에서 투표용지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지문 또는 서명을 입력하는 절차가 있는데 실제 확진자 투표가 진행될 때는 이를 모두 무시하고 사무원이 대리 입력 후 투표용지를 발급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실제 투표 사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투표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조금의 관심도 없다"며 "제가 근무한 투표소를 기준으로 고작 6인분의 방역 장비와 방역 수당이 지급됐으며 이 인원이 100명이 넘는 확진·격리자를 통제하고 욕받이가 돼야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현장 인력의 부족은 비용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해도 이례적인 방법으로 투표가 이루어진다면 현장에 나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바로 판단을 내려 시정조치를 해주어야 하는데 끝까지 무신경한 태도로 일축했다"고 적었다.

끝으로 "사전투표에서 사무원이 기표 용지를 받아 투표함에 전달하게끔 지시한 담당자와 책임자를 대상으로 엄중 처벌하라"며 "선관위 직원을 현장에 투입하도록 하는 등 선거 업무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코로나19 확진·격리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투표 관리 부실로 지난 5일 전국 투표소 곳곳에서 초유의 대혼란이 벌어졌다.

확진·격리자들이 투표한 투표용지를 투표 사무원들이 투표함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통일된 보관함 없이 투표소별로 제각각 쓰레기 종량제봉투, 택배 상자, 바구니, 가방 등이 사용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선관위는 지난 6일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불편하게 해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임시기표소 투표 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하여 절대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