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김진배 변호사, 박정재 전문위원, 박영윤 변호사, 이재근 변호사, 김익현 변호사, 이정균 변호사 / 사진= 율촌 제공
왼쪽부터 김진배 변호사, 박정재 전문위원, 박영윤 변호사, 이재근 변호사, 김익현 변호사, 이정균 변호사 / 사진= 율촌 제공
법무법인 율촌이 ‘가상자산/블록체인팀’ 정식 출범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특금법)의 시행으로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제도적 안전 장치 마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율촌의 ‘가상자산/블록체인팀’은 총 10여명으로 구성됐다. 최근 타다 형사사건의 무죄판결을 이끈 부장판사 출신의 이재근 변호사 (사법연수원 28기), 부장검사 출신으로 금융 및 첨단범죄 관련 다수의 특수수사 경력을 보유한 이시원 변호사 (사법연수원 28기)· 이영상 변호사 (사법연수원 29기),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분야와 관련된 다수 연구실적 및 다양한 법률자문, 수사·분쟁 대응 경험을 보유한 김익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가 주축이 돼 팀을 이끈다.

또한 경찰 총경 출신으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수사실장, 금융정보분석원 심사분석과장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 블록체인협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인석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포렌식 팀장을 역임하였고 블록체인 공학석사를 보유한 박정재 전문위원, 박영윤 변호사 (변호사시험2회), 이정균 변호사(변호사시험8회), 김진배 변호사 (변호사시험9회) 등도 포진해있다.

율촌은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 각종 고소.고발 및 수사, 민사분쟁 대응 △특금법과 하위 법규에 따른 의무 사항 이행에 관한 자문 △가상자산 관련 다양한 사업분야가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에 관한 자문 △향후의 다양한 규제 관련 대응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관련 분야의 다양한 주체들 사이에서의 각종 분쟁 대응 △역외거래 및 조세 관련 이슈에 대한 자문 등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산업을 둘러싼 다양한 분쟁 및 법률이슈에 대해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율촌 김익현 변호사는 “율촌 가상자산/블록체인팀은 가상자산산업의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고객들이 직면한 각종 분쟁 ·수사· 규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동시에 적극적으로 제도개선과 규제 정립 활동에 참여해 가상자산 시장형성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