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역할 분담한 유기적 결합체"…추가 수사후 혐의 적용 예고
현재 혐의로도 무기징역 가능…관전자 등 처벌수위 정할 듯
조주빈의 '지휘·통솔' 인정…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수순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24)이 13일 구속기소 됐다.

조씨에겐 일단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간의 검찰 수사 내용으로 미뤄볼 때 이 혐의 적용은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그간 주로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불법도박단, 조직폭력배 사건 등에만 적용됐다.

조씨의 범행 수법이 해당 사건들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기소를 통해 판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향후 검찰 수사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조씨를 구속기소 했다.

관심을 모았던 범죄단체 조직 혐의는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그간 수사를 통해 이른바 '총책'으로 지목된 조씨와 공범 등 일당이 '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범죄조직과 다름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가담 인원 등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은 '박사방'이 조씨를 중심으로 ▲ 피해자 물색·유인 ▲ 성 착취물 제작 ▲ 성 착취물 유포 ▲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 4개 역할을 나누어 수행한 '유기적 결합체'라고 보고 있다.

특히 박사방 회원들이 조씨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내부 규율을 어기면 신상을 공개하는 등 불이익을 준 사실도 확인했다.

또 유료회원들로부터 받은 범행 수익금을 역할에 따라 배분하게 한 점도 파악했다.
조주빈의 '지휘·통솔' 인정…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수순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조씨 공범 및 여죄 등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최종 단계에서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일괄 적용하려는 게 아니냐고 관측한다.

조씨가 각 역할을 맡은 공범과 어떻게 의사소통을 했는지, 조씨가 이들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등을 확인한 만큼 혐의 적용은 정해진 수순이라는 것이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경우'에 성립한다.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같은 형량으로 처벌받는다.

물론 조씨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만으로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실제로 조씨에게 적용된 14개 죄명 중 하나인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수입이나 수출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대검찰청도 지난 9일 성 착취 영상물 주범의 경우 징역 15년 이상, 죄질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적극적으로 구형하도록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새로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 전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