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사진=연합뉴스 (김현준 국세청장)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사진=연합뉴스 (김현준 국세청장)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가 올해 첫 시행되는 가운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과 지급일에 관심이 모인다.

지난 21일부터 2019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신청이 시작됐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월10일까지이며 상반기 소득 신청분은 12월에 지급된다. 5월에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은 추석 전 지급이 완료된다.

2019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은 산정액의 35%가 지급되게 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은 먼저 2018년 귀속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한하며 ▲단독가구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요건은 가구원 재산이 2억 원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하며 자영업자는 근로장려금 분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