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비밀군사협정은 헌법위반… MB 등 책임자 수사해야"
이들 단체는 "해외 분쟁에 대한 한국군의 자동 개입을 약속한 군사동맹에 준하는 협정을 비밀리에 체결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예멘 내전 등 중동지역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UAE와 이런 군사협정을 맺은 것은 한국군이 중동지역 분쟁에 언제든지 연루될 위험을 떠안았다는 의미"라면서 "이는 국민의 생명권과 평화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또 "정부는 전 정부가 맺은 비밀 군사협력 내용과 핵발전소 수출 관련 계약서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며 "해당 군사협정을 파기하고 UAE에 파병한 아크 부대도 철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UAE와 유사시 한국군 자동 개입 조항이 포함된 군사협정을 맺을 때 내가 책임지고 비공개 협약으로 하자고 했다"면서 "그땐 국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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