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권위 있는 법 연구단체가 성폭력범죄 대응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한국 검찰청사를 찾았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오전 서초동 서울검찰청사에서 법학교수, 변호사, 정신과 의사 등 일본정신의료법연구회 소속 회원 13명과 주한일본대사관 소속 검사 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법적 대응체계를 설명했다.

이 연구회는 정신의료법, 소년법, 아동학대방지법 등을 연구하는 단체로, 우리나라의 성범죄 법적 대응, 성범죄자 처우, 피해자 보호대책 등을 파악하기 위해 방한했다.

앞서 법무부 보호법제과와 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 대전소년원, 치료감호소 등도 견학했다.

이들은 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설치 경위와 업무, 구성원, 협력기관 및 업무수행 유의사항 등을 브리핑받았다.

일본은 형법의 일반 규정으로만 성범죄에 대응하지만 우리나라는 형법 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다양한 관련 법망을 구축하고 있다.

성범죄자 관리·예방 실태도 일본에서는 희망자에 한해 인지행동요법 프로그램을 개선지도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전자발찌, 신상정보 공개, 성충동약물치료제도 등 다양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

성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역시 영상녹화 등 원스톱지원시스템 구축과 보호시설 확충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일본은 형사소송법상 증인보호제도와 피해자 재판참여 제도만 있을 뿐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성범죄 관련 법률과 피해자 보호제도가 일본보다 월등해 이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일본 법률제도 정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