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컴퓨터 제조업체인 미국 애플사의 개인휴대용 통신기 NEWTON
(뉴톤)은 한국내에서 상표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석수 대법관)는 28일 에플사가 최첨단 개인휴대용
통신기기인 NEWTON을 국내에 진출시키기 위해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
사정 상고심에서 애플사의 상표출원을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애플사의 상표 NEWTON은 우리나라에서 이미 등록돼
있는 New-tone이라는 상표와 칭호,관념등의 면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특허
청이 이를 이유로 상표등록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선등록상표인 New-tone이 TV수상기와 전자계산기등을 지정
상품으로 하고 있고 NEWTONE도 컴퓨터,미니컴퓨터등 유사한 상품을 지정
상품으로 삼고 있는 만큼 일반수요자에게 상품출처에 관해 오인과 혼동을
줄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