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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POLL
종료 : 2019.10.15~2019.10.29 (1,489명 참여)

'설리 악플금지법', 필요할까요?

연예인 설리(본명 최진리·25)가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자 악성댓글, 이른바 '악플' 금지법을 제정해야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생전 설리는 "악플 때문에 대인 기피증이 왔다"고 고백할만큼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현행법 상 모욕죄 처벌이 가능하지만 친고죄라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악플금지법은 피해자 신고 없이도 악플러를 처벌토록 법을 바꾸자는 취지입니다. 악플 금지법,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필요, 악플문화 폐해 심각
    1,168명 78%
  • 불필요, 표현의 자유 위축
    321명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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