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사진=연합뉴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사진=연합뉴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31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통일부 등의 안보라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정 전 실장을 상대로 북한 어민 북송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 행위 여부를 캐물었다.

정 전 실장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송되는 과정을 총괄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북한인권단체에 고발됐다.

이들 북한 어민은 2019년 11월2일 어선에 탄 채 남하하다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군에 나포됐다.

당시 정부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나포 닷새 만에 북송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