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위 심사 파행에 법정시한 처리는 무산될 듯
예결위 활동 오늘 종료…여야 합의로 심사기일 연장 가능성도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감액과 증액을 다루는 예산소위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30일 종료된다.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12월 2일) 내 처리도 무산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이날까지 예결위 의결을 하지 못하면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으로 넘어가게 된다.

다만 예산안 심사는 국회 고유의 권한인 만큼, 여야 합의로 예산안 심사기일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예산안 심사 기일 연장을 검토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하면 예산안 심사 기일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전 중으로 내부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예산소위 심사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0∼11일 경제부처 심사, 14∼15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거친 뒤 지난 17일부터 예산안등조정소위(예산소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해왔다.

그러나 여야가 각각 '이재명표 예산', '윤석열표 예산'을 놓고 극한으로 대치하면서 예산소위 심사는 전날까지 파행을 거듭했다.

이날 중으로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예산소위의 증·감액 심사를 마치지 못한 채 예결위의 법정 활동 시일도 종료된다.

이 경우 향후 여야는 예결위 간사 등 소수 인원만 참여하는 협의체 또는 소(小)소위를 구성해 증·감액 심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