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 이상 지역서 적용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농수산물 도매시장 방역점검도 강화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300㎡ 이상 준대규모점포 출입명부 관리권고(종합)
최근 준대규모점포에서 산발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이 잇따르자 정부가 이들 업종에 대해서도 출입명부 관리를 권고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나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준대규모점포 및 전통시장 방역관리 방안'을 보고 받고 이같이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이라고 불리는 준대규모점포는 백화점·대형마트 등의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대기업이 가맹점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로, 전국에 약 1천600개소가 영업 중이다.

'이마트 에브리데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이 대표적이다.

산자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4단계 지역의 300㎡(약 90.8평) 이상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는 오는 3일부터 출입명부를 관리하도록 권고했다.

3천㎡ 이상 대규모 점포의 경우 이미 지난 7월 30일부터 QR코드와 안심콜 체크인을 통해 방문객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

당시 준대규모점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번 권고 조치에 따라 준대규모점포도 이용자 출입 상황을 관리하게 됐다.

준대규모점포에는 일반 소매점포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방역상 필요할 경우 거리두기 1단계부터 2단계 방역수칙이 적용될 수 있다.

점포 이용자는 매장 내에서 한 방향으로 이동하고 이용자간 최소 1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중대본은 "업계 자체 점검, 지자체 상시점검, 정부 특별점검 등 3중 점검 시스템을 운영할 것"이라며 "원활한 소통을 위해 주 1회 방역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차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과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방역 점검도 강화된다.

중기부는 마스크 착용, 방역 소독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전통시장 현장점검을 일평균 5곳에서 6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추석 명절 기간 방문객이 몰릴 것에 대비해 전통시장 350여곳을 대상으로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특별판매전도 진행한다.

중대본은 "농식품부와 해수부에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추석 전에 방역수칙 점검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