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 국회 청원 10만명 동의…법사위 회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성립 요건을 채웠다.

국회는 지난달 24일 올라온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성립 요건인 10만명 동의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청원인은 작년 11월 동아제약 성차별 면접 피해자로 알려진 김모 씨다.

그는 취지 설명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지 15년이 지났으나 대한민국에는 아직 차별금지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차별과 혐오의 제거가 국가 발전의 필수 조건임을 보여줌에도 국회는 자신들의 나태함을 사회적 합의라는 핑계로 외면하고 있다.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해당 청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사위에는 지난해 9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 제정안도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다.

한편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인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이날 청원 성립 직후 SNS에 올린 글에서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0만 시민들의 열망과 연대에 응답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