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 재임 시절 2차례 걸쳐 MB 측에 4억 지원 혐의
MB 1심, 2억원은 무죄·추가 2억원은 국고손실 유죄 인정
'MB상납 혐의' 김성호 전 국정원장 "MB도 일부 무죄 났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국가정보원 자금 4억원을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 측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를 근거로 무죄 주장을 폈다.

김 전 원장의 변호인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국정원 자금 지원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전 원장은 취임 초기인 2008년 3∼5월 이 전 대통령 측에 특수활동비 2억원을, 이후 4∼5월 추가로 2억원을 건네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통령 역시 자금 수수자로 지목돼 재판을 받았으나 지난 5일 1심 재판부는 초반 2억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청와대가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실제 2억원이 조달된 점은 인정되지만, 이 돈이 국정원에서 나왔는지는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추가로 전달된 2억원에 대해선 청와대에 대한 불법적인 예산 지원으로 보고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원장의 변호인은 이 같은 선고 결과를 토대로 "앞의 2억원이 국정원 예산이란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이 전 대통령 재판에서처럼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2억원에 대해선 당시 정권의 핵심 실세였던 김주성 국정원 당시 기조실장이 자금 지원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김 전 원장 본인은 김 전 실장에게 국정원 자금 지원을 지시하지도 않았고, 자금이 전달되는 과정에도 관여한 바 없다는 주장이다.

김 전 원장의 변호인은 "김주성 전 실장은 당시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 사람"이라며 "김 전 실장과 이 전 대통령이 자금 거래와 관련해 직접적인 지시, 이행 관계에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 전 실장이 당시 이 전 대통령을 독대해 '국정원 자금 지원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건의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김 전 원장이 자금 전달 지시자라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15일부터 사건 관련 증인들을 소환해 양측 주장의 신빙성을 따질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