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에 폭염 포함…법개정 조속히 추진
정부, 폭염피해 예방에 특별교부세 60억원 추가 지원
끝 모를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특별교부세 6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처를 위해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재난안전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7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추가로 60억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폭염을 특별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관련 대책을 꼼꼼히 챙길 것을 당부한 데 따른 것이다.

추가 지원되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대구와 광주 각각 4억8천만원, 부산 4억2천만원, 서울 3억6천만원 등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부세를 이용해 그늘막과 물안개 분사기 등 폭염 저감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무더위쉼터 활성화, 취약계층 보호, 홍보 활동 등을 하게 된다.

17개 시·도별로 행안부 간부 공무원이 전담하는 폭염 지역전담제도 시행된다.

해당 공무원은 전담 지역별로 무더위쉼터를 점검하고 건설현장 등 취약지역을 관리한다.

또 지자체의 폭염 대처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 개선의견도 수렴한다.

매일 영상으로 일일점검회의를 열어 시·도별 피해 상황을 집계하고 중점추진상황도 점검한다.
정부, 폭염피해 예방에 특별교부세 60억원 추가 지원
정부는 또 현재 폭염을 재난으로 법제화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에 적극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혀 조속히 개정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법이 개정되면 기관별로 위기관리를 위한 표준·실무·행동매뉴얼을 만들어 사전에 체계적인 대처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필요할 때는 중앙·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도 가동하며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 재난지원금도 지원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유례없는 폭염으로 국민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며 "국민행동요령 등을 참고해서 되도록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직사광선은 피하는 등 폭염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폭염피해 예방에 특별교부세 60억원 추가 지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