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법령과 법령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법에 따라 법제처장은 국민이 원하는 법령정보를 편하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법령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현재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통해 법률, 대통령령, 조례, 행정규칙 등의 법령정보를 일부 제공하고 있으나 향후 이 법률이 시행되면 국민에게 제공하는 법령정보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법안에는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일상생활이나 기업·영업활동에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 등에 관한 개선의견을 수렴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법령정보를 가공·활용하는 기업에 정보를 개방하거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법령정보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법령정보들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수집·관리해 국민에게 편리하게 제공하는 등 국민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