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 후보 공천을 위한 '룰'을 담은 당규를 의결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마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룰과 당 사무처 조직 규정 등을 담은 당규를 의결했다. 당규 제·개정은 원래 당무위원회 의결사항이지만 최고위에 권한이 위임돼 있다.

당규에서는 경선 방식으로 ▲여론조사 ▲당원투표 ▲숙의선거인단투표 ▲숙의배심원단투표 등 4가지 방식을 명시했다. 후보 간 토론 또는 연설을 들은 뒤 선거인단이 내부 토론 과정을 거쳐 후보를 결정하는 숙의투표제를 채택했다.

전략공천의 경우 자격심사 통과 후보가 1명일 경우 또는 후보의 자질이나 경쟁력에 현저한 문제가 있을 때, 선거전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 공천관리위원회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에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선 결과 최다 득표자의 득표수가 40%를 넘지 않으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공천 부적격 기준으로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돼 당원권이 정지된 경우 ▲친인척 및 보좌진 등이 부정부패 혐의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성범죄·아동관련범죄 등 국민 지탄을 받는 범죄혐의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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