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논란이 된 6 · 25 전사자 '5000원 군인사망보상금'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국가보훈처는 최근 뒤늦게 가족이 6 · 25전쟁 당시 사망한 것을 알고 보상금을 신청한 유족에게 1950년대 당시 보상금액인 '5만환'을 원 단위로 환산한 5000원을 지급했다가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부적절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명박 대통령도 18일 "잘못된 일인 만큼 빨리 시정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뒤늦게 6 · 25 전사자 유족으로 확인된 경우 사망 당시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에 따라 지급하게 돼 있는 '5만환'에 물가상승률과 법정이자 등을 고려해 보상금을 현실적이고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직계손뿐 아니라 형제 · 자매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당시 책정된 5만환을 합리적인 환산기준을 만들어 지침에 반영할 것"이라며 "최소한 40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전사자의 배우자나 부모가 살아 있다면 매달 100만원 이상의 연금도 받을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미 5000원의 보상금이 책정됐으나 수령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사망사실을 몰랐던 것에 대해 유족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행정소송에 들어간 비용도 지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조만간 확정된 정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최대한 유족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방부 · 국가보훈처 관계자들과 별도 회의를 갖고 "6 · 25 전사자에 대한 장례비는 연평해전 사망자 수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보상금은 사회적,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하고 다른 전사자와의 형평성도 감안해야 한다"며 정부에 더욱 적극적인 보상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6명이 전사한 제2연평해전 때는 유족에게 3000만~6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정부가 보상금을 400만원 이상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당 정책위는 국민 정서에도 크게 못 미친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유족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보상금을 마련하라는 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더 고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950년 11월 전사한 김모씨(당시 18세)의 여동생이 낸 행정 심판에 대해 보훈처가 전사 군인의 유족이 60년이 지나고 나서 보상금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5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