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ㆍ경기 등 광역 5곳…기초 50곳 동결
`미결정.눈치' 다른 의회에도 영향 줄 듯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잇따라 동결하고 있어 주목된다.

1일 행정안전부가 전국 광역ㆍ기초의회의 내년도 의정비 책정 현황을 파악한 바에 따르면 광역의회는 서울과 부산, 경기, 경북, 경남 등 5곳이 의정비를 올해 수준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는 전국 16개 광역의회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것으로, 10월 말까지 내년도 의정비를 책정해야 하는 다른 광역의회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기초의회도 전국 230곳의 21.7%인 50곳이 동결을 선언하거나 동결 방침을 확정했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의정비를 동결한 기초의회는 서울 금천구를 포함해 부산 동래구, 대전 대덕구, 강원 원주시, 충남 공주시, 경남 합천군, 전남 함평군 등 전국적으로 도시와 농촌지역을 망라하고 있다.

특히 충북의 경우 청주시와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음성군, 진천군, 단양군, 옥천군, 영동군, 보은군 등 10개 시ㆍ군 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 수준으로 묶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역 및 기초의회의 이런 움직임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과 고통을 함께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어려운 경제 여건과 함께 올해 공무원의 봉급 동결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시민단체의 감시가 강화된 것도 의정비 인상을 억제한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아직 의정비 인상을 결정한 곳은 파악되지 않았다며 결정을 하지 않았거나 `눈치'를 보는 다른 광역ㆍ기초의회도 속속 `동결 대열'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광역ㆍ기초의회들이 의정비를 올리지 않기로 함으로써 의정비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지자체별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여론 수렴 등의 절차가 생략돼 행정력과 예산의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심의위 구성과 회의비, 여론조사비는 지자체별로 수백~수천만 원에 달해 의정비를 동결한 지자체에서는 이 예산을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긴요한 분야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전망했다.

앞서 지난해 전국 광역ㆍ기초의회는 2008년 의정비를 평균 59.2%나 인상해 국민적인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 도봉ㆍ금천ㆍ양천구민들이 주민소송을 제기해 부당하게 올린 의정비를 반납토록 하는 등 법정 소송이 잇따랐다.

행안부도 의정비 인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 지방의회가 주민 세금인 의정비를 과다하게 올리지 못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 개정안에서 지방의회별로 의원들이 의정활동비(연간 광역 1천800만원, 기초 1천320만원) 외에 받는 월정수당 기준을 설정하고, 월정수당을 이 기준의 20%를 넘지 않게 책정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올해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의 의정비는 평균 11.2% 인하됐다.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moon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