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임채진 검찰총장이 재차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검찰총장은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검찰을 지휘하는 정점"이라며 "수사가 끝날 때까지 검찰을 지켜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해서 만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대변인은 "검찰총수로서 그동안 겪었을 인간적 고뇌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공인에게는 사(私)가 없는 것이다. 옛말로 이야기하면 선공후사(先公後私)"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불거진 검찰의 수사 책임론에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여러 가지 주장과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검찰 수사는 여론이 아니고 법의 잣대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더욱이 공직 부패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척결의 노력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못박은 후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BBK 특검 조사를 받은 사례를 들어 "대통령이라도 법 아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진석 기자 ge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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