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행정관이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청와대 행정관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서교동의 모 안마시술소에서 단속을 위해 잠복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성관계를 가졌는지 직접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여종업원이 함께 있는 등 성매매를 하려 한 정황 증거가 있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은 A씨 등 남자 2명과 업주, 여종업원 2명 등을 단속해 조사했으며 다른 남자는 청와대와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불미스런 일에 연루된 A씨는 본래 소속 부처로 복귀조치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kong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