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정부는 충남 홍성군 일대 석면광산 인근 주민들의 폐질환 발병과 관련해 과거 석면광산에서 일했던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험을 통해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또 현재까지 파악된 21개 전 석면광산에 대해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지역 의료기관을 ‘석면피해신고센터’로 지정,지역주민 건강피해를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6일 환경부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련 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주민피해 보상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과거 석면광산에서 일했던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 대상으로 보상이 가능하다”면서 “다만 광산 근처에 살았던 주민들의 경우 현재로서는 책임주체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다각도로 피해보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주민에 대해서는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석면피해 기초조사에서 흉부이상 소견이 나온 110명에 대해서는 전원 CT촬영을 실시하는 등 정밀조사를 하기로 했다.아울러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해 석면폐광산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복원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8일 충남 홍성군 2개 마을을 방문해 주민설명회를 열어 피해 주민의 의견을 듣고 정부 후속조치를 설명할 계획이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