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연간 5천t(휘발유 기준)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민간사업을 실시하거나 민간 건축물을 설치할 경우에도사전에 에너지 사용계획을 산업자원부와 협의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한동 총리. 강철규 서울시립대교수)는 5일 "에너지 절약 및 이용합리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키로 방침을 정하고 현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에만 적용하고 있는 에너지 사용계획 사전협의제도를 민간에까지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그러나 민간에 대한 부담을 감안, 우선 권고제로 실시한 뒤 점차 의무화할 방침이며 연간 에너지 소비량 5천t으로 정한 사전협의 대상기준도 시행령 개정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9년을 기준으로 연간 에너지 사용량(휘발유)이 1만t 이상인 업체는 490개,5천~1만t 미만은 281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위원회는 또 자동차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규제하기 위해 내년부터 자동차기업평균연비제도(CAFE)를 도입, 자동차제조 및 수입사가 해당연도에 판매한 총량의평균연비를 계산해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연비에 미달할 경우 개선권고 및 이행명령을 하도록 하고 2004년부터는 기준미달시 부과금을 부여키로 했다. 이와함께 위원회는 에너지 절약 성능이 우수한 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대한 인증기준을 제정.고시하고 소각시설 뿐만아니라 일반산업시설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열도회수.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대체에너지 개발.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체 에너지 설비의성능 및 적합성을 인증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이 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설비를 제조 또는 수입판매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의 신축건물에 대해 대체에너지 설비의 신축 및 이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