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예결위(위원장 李康斗)는 9일 정부결산은 국회에 제출하기전 감사원 결산감사에서 확정된다는 재정경제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대해 "국회법과 재정의회주의 원칙을 유린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당 예결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원에서도 결산 최종수치가 바뀔 수 없기 때문에 정부논리에 따르면 감사이전에 결산은 이미 끝나는 것 아니냐"면서 "이는 국가재정을 최종적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의결한다는 `재정의회주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배제하는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당 예결위는 이어 "국회의 결산심사가 아무런 법적효과가 없다는 정부측 주장은 국회와 국회법을 유린하는 행위"라며 "국회법상 결산 심사권이 가지는 법적효과를 명확히 하고 정부의 결산서 제출시기를 앞당기는 한편 장기적으로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 예결위는 또 국회의 결산심사전에 세계잉여금을 추경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정부측 주장과 관련, "국회심의를 거쳐야 결산이 확정되는 만큼 세계잉여금을 그전에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반박하고 "특히 이번 추경안은 세계잉여금을 국채상환에 먼저 사용해야 한다는 예산회계법을 어긴 처사"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