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소장파 의원모임인 '정치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정개모)'은 14일 저녁 시내 한 음식점에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언론사의 편집권 독립 보장을 골자로 하는 정간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때 발의키로 했다. 정개모는 특정인의 편집권 간섭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간법을 개정한다는 데 내부 합의가 이뤄졌으나, 일간 신문사에 대한 동일인의 지분소유 제한은 위헌소지가있다는 지적에 따라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간법 개정소위'(가칭)를 구성, 세부사항을 검토키로 했다. 여야 개혁파 중진 및 각계 민주화운동 인사들로 구성된 화해전진포럼 역시 독자적인 정간법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을 추진키로 하고 '독자의 권익보호 조항' '편집의 자유와 독립 조항' '정기간행물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조항' 등을 신설하는 정간법 개정안을 마련중이다. 포럼은 여야 의원이 1명씩 참여한 가운데 위헌논란 소지가 있는 언론사 소유지분 제한에 대해 시민단체, 법조계, 언론계, 학계 등의 여론수렴 작업을 거쳐 이달말께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정간법 개정안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