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무소속 정몽준 의원과 바른정치실천연구회는 5일 외국 대리인(로비스트)의 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외국 대리인 로비활동 공개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법안은 외국의 정부와 정당,기업,단체 등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로비스트는 법무부에 의무적으로 등록한 뒤 6개월마다 활동상황을 보고토록 규정했다. 활동범위에 대해서도 단순한 정보제공과 취득 뿐만 아니라 언론기고 및 청문회 등을 통한 여론조성,정치 자문,공무원 간접 접촉,모금활동 등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9일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이정희 교수(외대),이석연 경실련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개최,법안 내용에 관한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