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관련법의 실시시기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위원들이 당론과는 관계없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당내 상당수 위원들은 당론인 ''2년유예'' 방침과 달리 조기실시쪽을 선호하고 있으며,''즉각실시''가 당론인 한나라당 내에서도 ''전면유보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강해지는 분위기다.

물론 여야 관계없이 조기실시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본지가 환노위 소속 의원 16명중 13명(홍사덕 국회부회장, 김원길 보건복지부장관, 유용태 환노위원장 제외)을 대상으로 모성보호 관련법의 시행시기를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8명이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나라당 김문수 김낙기 의원과 민주당 박인상 의원은 "수년전부터 논의돼 왔으며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까지 통과한 사안인데 갑자기 2년간 유예할 이유가 없다"며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한나라당 오세훈 전재희 의원은 출산율 저하문제 및 여성의 경제활동 제약 등을 조기실시 주장의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한나라당 박혁규 김무성 의원과 민주당 최명헌 의원, 자민련 조희욱 의원 등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들어 법개정이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 의원은 "경제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면서 "판단 잘못으로 의약분업과 같은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측 간사인 신계륜 의원은 ''현실론''을 제기했다.

재원문제를 감안, ''유급 출산휴가 30일 연장''을 우선 실시한후 육아휴직 급여신설이나 유급 태아건강검진 등을 추후 검토하자는 것이다.

김병일.김동욱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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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풀이 ]

<> 모성보호법 개정안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유급 육아휴직 및 유급 태아건강검진휴가를 신설하는 것 등이 골자다.

여야는 지난해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한나라당은 6월, 민주당은 11월), 올 7월부터 시행키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경제계와 자민련이 연간 8천5백억원 상당의 추가부담이 발생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강력히 반대한데다 건강보험 고용보험기금 등도 재정지원을 거부해 논란이 확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