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부터 각 상임위를 열어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약사법 등 2백90여개 개혁.민생법안을 심의, 8∼9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 여야간 합의처리 확정 법안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법'' 등 한전 민영화 관련 3개 법안은 회기내(9일) 처리키로 여야간 이미 합의했다.

국회 산업자원위는 4일 전체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본회의에 넘길 방침이다.

의.약.정 합의로 마련한 ''약사법 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별다른 이견없이 처리될 전망이다.

예금보험공사에 부실 기업주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기업 경영에 대한 책임 추궁을 강화하는 ''예금자보호법'', 증권시장 공시제도를 강화하는 ''증권관련법'', 외환 자유화를 앞두고 검은 돈의 세탁과 해외 자금 도피 등을 막기 위해 금융정보분석기구를 설치키로 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등도 재정경제위를 손쉽게 통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외국인투자촉진법'', ''소비자보호법'' 등도 여야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 여야 또는 이해당사자간 이견을 보이는 법안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정무위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조세감면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경유.등유 및 부탄가스(LPG)의 세율을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특소세법 개정안은 야당이 현행유지나 감면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상속세법.증여세법 개정안''도 일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중이다.

◆ 상정이 불투명한 법안 =보안법은 민주당이 지난 2일 한나라당 및 자민련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바꾸기로 해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보안법 개정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소액주주집단소송제를 허용하는 ''증권관련법안'', 담배인삼공사의 담배제조 독점권 폐지를 골간으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 사회기반시설의 정보통신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은 정부 부처간 이견과 해당 단체들의 반발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정태웅.김미리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