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5일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열어 삼성그룹 계열사의 상임 법률고문 재직시 받았던 거액의 급료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의원들은 또 윤 후보자의 과거 판례를 거론하며 각종 현안에 대한 소신을 묻는 등 자질검증 작업도 벌였다.

-97년 10월부터 99년까지 총 7억1천1백99만원을 근로소득으로 받아 세금으로 2억2천6백95만원을 납부했다.

삼성의 변칙 상속.증여에 관여한 대가로 파격적인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전혀 사실과 다르다"

-97년 삼성전자의 전환사채와 관련한 편법 증여의혹이 제기됐을 때 후보자는 삼성전자의 상임고문이 됐다.

당시 이런 중요한 회사의 현안에 자문이 없었나.

"없었다.

법무실측에 물어왔다면 알 수 있었는데 법무실에 검토를 의뢰하지 않고 경영진에서 했다면 변호사들은 알 수 없다"

-매주 3일만 출근하고도 사장급 급여를 받은 것은 지나친 특혜 아닌가.

급여를 너무 많이 받은 것 아니냐.

"삼성이 나한테 특혜를 줄 만한 이유는 없다.

다만 (그같은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지난 97년 삼성의 일반 고문변호사로 일하면서 받은 고문료를 사업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근로소득에 포함시켜 근로소득세를 납부했다.

사소한 일이지만 어쨌든 법을 어긴 것이다.

"삼성전자나 생명측에서 그렇게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국가보안법 등과 관련된 판결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준수했다.

개인적 성향이 보수적인가, 진보적인가.

"진보와 보수를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

때로는 진보적이기도 하고 보수적이기도 하다.

사안에 따라 견해가 바뀔 수 있다.

또 법리 적용은 시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후보자 부인의 재산이 수년전 2천만원에서 최근 6억원으로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내가 벌어들인 대부분의 재산을 처한테 줬는데 처가 특별한 기준없이 예금한 것 같다.

증여세 기초공제가 5억원이어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