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이 24일 노동관계법 야당단일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노동법 재개정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재계와 노동계는 야당의 단일안이 앞으로 전개될 노동법 재개정 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이날 즉각 긴급회의를 소집하는등 부산하게
움직였다.

야당안을 검토한 재계와 노동계 모두 불만을 표시했다.

야권 단일안에 대한 노동계의 입장을 정리한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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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노동관계법 재개정을 위해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내놓은 야당
단일안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두 야당이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 합의
사항을 존중하고 미합의사항에 대해서는 공익위원안을 수용한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리해고제가 삭제된데 대해서도 만족해 하는 모습이다.

민주노총은 상급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된데 대해 내심 반기고 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다소 심드렁한 표정을 짓고 있다.

한국노총은 야당단일안이 발표된뒤 공식논평을 내지는 않았으나 "만족할
만한 수준은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고민한 흔적은 보이나 전교조 합법화를 사실상 제외하는 등
노동계와 국민의 기대에 훨씬 못미친다"고 논평했다.

민주노총은 야당단일안의 문제점으로 8가지를 열거했다.

이 가운데 3가지 핵심불만은 <>전교조 단결권 유보 <>5년후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쟁의기간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 금지 등을 꼽았다.

민주노총은 두 야당이 교사 단결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데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최소한 교사의 노동2권(단결권 단체교섭권)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김유선 정책국장은 "교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케냐밖에 없다"면서 "교사 단결권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도 국제사회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이 교사단결권 못지않게 신경쓰는 문제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에
관한 것이다.

야당안은 노조의 재정자립원칙을 명문화함으로써 복수노조가 전면 허용되는
5년후엔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중소기업 노조들에게 간판을 내리라는 얘기냐"며
반발한다.

민주노총은 이른바 "무노동무임금"에 대해서도 야당과 의견을 달리한다.

쟁의기간 임금을 주느냐 마느냐는 노사 자율에 맡겨야지 법으로 금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법제화할 경우 오히려 노사분쟁을 야기한다는 것.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는 전혀 다른 문제를 지적했다.

첫째가 복수노조이다.

민주노총은 상급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된데 만족하는 반면 한국노총은
복수노조를 허용할 바엔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노총은 비록 당해 사업장내로 한정되긴 했지만 쟁의기간중 대체근로를
허용하겠다는 야당안에도 동의하지 않고 있다.

제3자개입금지 조항이 전면적으로 삭제되지 않은데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
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금으로서는 야당을 자극할 생각이 없다"면서 "여야협상과정
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야당단일안 수준에서 더이상 악화되지만 않아도 다행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한 느낌을 풍겼다.

민주노총은 야당이 단일안을 보완한뒤 여야협상에서 관철해 달라고 촉구
했다.

또 여야협상을 지켜본뒤 "4단계 총파업"에 관한 방침을 결정키로 했다.

<김광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5일자).